석명권 행사의 한계:주장하지 않은 요건사실·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의 시사·제출 권유는 변론주의 위배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2362 판결
판시사항
법원 석명권 행사의 한계
결정요지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쟁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함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