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임금채권과 사용자 상계의 한계:초과지급 임금 부당이득반환채권 상계는 임금채권의 1/2 초과 부분만 허용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77290 판결
판시사항
미지급 법정수당 청구에 대해 사용자가 초과 지급 부분으로 상계·충당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상계의 허용 범위(임금채권의 1/2 초과 부분)
결정요지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에 …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때에는 사용자는 위 초과 지급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이나 퇴직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압류금지채권으로 정하고 있고, 민법 제497조는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는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계산의 착오 등으로 위 초과 지급한 임금 상당 금원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임금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허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민법 제492조, 제497조, 제741조,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