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의 소급효:변제기가 아니라 채권양도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다200089 판결
판시사항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한 경우 상계의 효력이 변제기가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민법 제493조 제2항은 ‘상계의 의사표시는 각 채무가 상계할 수 있는 때에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상계의 효력은 상계적상 시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상계적상은 자동채권과 수동채권이 상호 대립하는 때에 비로소 생긴다. 채권양수인이 양수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그 채무자가 채권양수인에 대해 가지고 있던 기존 채권과 상계한 경우,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때 비로소 자동채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채권양도 전에 이미 양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다고 하더라도 상계의 효력은 변제기로 소급하는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갖추어진 시점으로 소급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50조 제1항, 제492조, 제49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