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정허위표시:제108조 제2항 제3자의 선의 추정과 악의의 증명책임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2다1321 판결
판시사항
민법 제108조 제2항의 제3자가 선의로 추정되는지 여부 및 그 악의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결정요지
민법 제108조 제1항에서 상대방과 통정한 허위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규정하고, 제2항에서 그 의사표시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제3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의로 추정할 것이므로, 제3자가 악의라는 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책임은 그 허위표시의 무효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