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결의방법:이사의 대리출석·의결권 위임 금지와 이에 위배된 이사회결의의 효력(무효)
대법원 1982. 7. 13. 선고 80다2441 판결
판시사항
이사가 이사회에 대리인을 출석시키거나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에 위배된 이사회결의의 효력
결정요지
주식회사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소집권 있는 이사가 다른 이사 전원에 대하여 이사회의 소집통지를 하여야 하고 이사 자신이 이사회에 출석하여 결의에 참가하여야 하며 대리인에 의한 출석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이사 개인이 타인에게 출석과 의결권을 위임할 수도 없는 것이니 이에 위배된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할 것이고 또한 그 무효임을 주장하는 방법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이해관계인은 언제든지 또 어떠한 방법에 의하던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39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