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의 이익:대표이사 해임 이사회결의 후 주주총회결의로 이사에서 해임된 경우 그 이사회결의 부존재·무효확인의 소익(과거 법률관계)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38348 판결
판시사항
이사회결의로 대표이사에서 해임된 사람이 그 후 유효한 주주총회결의로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대표이사 해임 이사회결의의 부존재·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이사회의 결의로써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된 사람이 그 이사회 결의가 있은 후에 개최된 유효한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이사직에서 해임된 경우, 그 주주총회가 무권리자에 의하여 소집된 총회라는 하자 이외의 다른 절차상, 내용상의 하자로 인하여 부존재 또는 무효임이 인정되거나 그 결의가 취소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표이사 해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결의의 부존재나 무효확인 또는 그 결의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과거의 법률관계 내지 권리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귀착되어 확인의 소로서 권리보호요건을 결여한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