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 가액배상의무의 발생시기(판결 확정시)와 지연손해금:소송촉진법 이율 배제·민법 법정이율 적용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다61618 판결
판시사항
사해행위의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의무의 발생 시기(=판결 확정시) 및 그 지연손해금에 적용할 이율(=민법의 법정이율)
결정요지
가액배상의무는 사해행위의 취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 비로소 발생하므로 그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이행지체 책임을 지게 되고, 따라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은 적용되지 않고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79조, 제387조, 제397조, 제40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