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를 정한 이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과 손해배상:‘정당한 이유’ 존부의 증명책임(손해배상 청구 이사 부담)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판시사항
임기만료 전의 이사 해임에 관한 상법 제385조 제1항에 규정된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증명책임의 부담자
결정요지
주식회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주식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만료 전에 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 이러한 경우 ‘정당한 이유’의 존부에 관한 입증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다.
참조조문
상법 제385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