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산인해임의 소의 방법:회사와 청산인들을 상대로 하는 소에 의하여서만 청구 가능(회사·청산인 공동피고,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대법원 1976. 2. 11.자 75마533 결정
판시사항
상법 제539조 제2항 청산인의 해임을 소가 아닌 신청의 방법으로 구하는 것의 적부 및 그 소에서 회사와 청산인을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정요지
상법 제539조 제2항, 제3항 규정의 청산인의 해임은 상대방 회사의 본점 소재지 법원에 그 회사와 청산인들을 상대로 하는 소에 의하여서만 이를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소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신청으로서 바로 청산인의 해임을 구하고 아울러 그 해임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새로운 청산인의 선임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그 근거가 없어 부적법하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본안소송 제기 전에 가처분으로서 청산인의 직무집행의 정지와 직무대행자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참조조문
상법 제539조 제2항,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