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과정 하자의 저항권 행사 대상성
헌재 1997. 9. 25. 97헌가 4
판시사항
입법과정 하자의 저항권 행사 대상성
결정요지
저항권은 국가권력이 헌법의 기본원리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그 침해가 헌법 존재 자체를 부인하 는 것으로서 다른 합법적인 구제수단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국민이 자기의 권리ㆍ자유 를 지키기 위해서 실력으로 저항하는 권리이다. 따라서 저항권이 헌법이나 실정법에 규정이 있는지를 가려볼 필요도 없이 국회법 소정의 협의 없는 개의시간의 변경과 회의일시를 통지하지 아니한 입법과정의 하자는 저항권 행사의 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