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항변 절단의 예외 해의(害意)의 의미:항변 절단으로 채무자가 손해 입게 될 사정을 앎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120 판결
판시사항
어음법 제17조의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을 때’의 의미
결정요지
어음법 제17조 단서에서 규정하는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고 어음을 취득하였을 때라 함은, 단지 항변사유의 존재를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자기가 어음을 취득함으로써 항변이 절단되고 채무자가 손해를 입게 될 사정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까지도 충분히 알아야 한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17조, 제77조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