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전환자의 성별정정과 미성년 자녀: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별정정을 불허할 수 없음(2009스117 전합 변경)
대법원 2022. 11. 24.자 2020스616 전원합의체 결정
판시사항
현재 혼인 중에 있지 아니한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성별정정을 허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판단 기준
결정요지
[다수의견] 미성년 자녀를 둔 성전환자도 부모로서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하며(민법 제913조), 친권을 행사할 때에도 자녀의 복리를 우선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912조), 미성년 자녀가 있는 성전환자의 성별정정 허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성전환자의 기본권의 보호와 미성년 자녀의 보호 및 복리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법익의 균형을 위한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한 채 단지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는 사정만을 이유로 성별정정을 불허하여서는 아니 된다. (성전환자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성별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대법원 2011. 9. 2.자 2009스117 전원합의체 결정 등을 변경)
참조조문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항, 제36조 제1항, 민법 제912조, 제913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