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과 절도:타인 토지에 무단 식재한 감나무의 감 수확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도3425 판결
판시사항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위에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이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타인의 토지상에 권원 없이 식재한 수목의 소유권은 토지소유자에게 귀속하고 권원에 의하여 식재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 식재한 자에게 있으므로, 권원 없이 식재한 감나무에서 감을 수확한 것은 절도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29조, 민법 제25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