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채무자 소유 부동산 선(先)경매 시 그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대위 불가(제368조 제2항)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6596 판결
판시사항
공동저당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 위의 후순위 저당권자의 대위권이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미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공동저당의 목적인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과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 중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먼저 경매되어 그 매각대금에서 선순위 공동저당권자가 변제를 받은 경우, 변제자대위의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 소유 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는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민법 제368조 제2항에 의한 대위를 할 수 없고, 따라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선순위 저당권설정등기는 그 피담보채무의 소멸로 인하여 말소되어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이 추가로 공동저당의 목적으로 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357조 제1항, 제368조 제2항, 제481조, 제48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