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이사의 사임: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대표자에 도달함과 동시에 효력 발생(법인 승낙 불요)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7109 판결
판시사항
법인 정관에 이사의 사임절차·효력발생시기에 특별 규정을 둔 경우 사임의 효력발생 전 철회 가부(적극)
결정요지
법인과 이사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므로, 이사는 민법 제689조 제1항이 규정한 바에 따라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이므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사임절차나 사임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하는바, … 정관에 따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임의사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조 제5호, 제43조, 제111조 제1항, 제68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