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정관에 정한 이사 해임사유 발생 시 해임:신뢰관계 파탄이 별도 추가요건은 아님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3다263537 판결
판시사항
정관에 이사 해임사유를 정한 경우, 해임사유 발생 외에 신뢰관계 파탄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법인이 정관에서 이사의 해임사유와 절차를 정하였고 그 해임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법인은 이를 이유로 정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를 해임할 수 있다. 이때 정관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발생하였다는 요건 외에 이로 인하여 법인과 이사 사이의 신뢰관계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요건이 추가로 충족되어야 법인이 비로소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해임사유의 유형이나 내용에 따라서는 그 해임사유 자체에 이미 신뢰관계 파탄이 당연히 전제되어 있거나 그 발생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한 경우도 있으나, 이 경우에도 궁극적으로는 해임사유에 관한 정관 조항 자체를 해석·적용함으로써 해임사유 발생 여부를 판단하면 충분하고, 신뢰관계 파탄을 별도 요건으로 보아 그 충족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조 제5호, 제43조, 제57조, 제680조, 제68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