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죄의 죄수와 성립:1회 선서 후 수개 사실 허위진술은 포괄하여 1개 위증죄, 요증사실·판결 영향 여부 무관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
판시사항
가.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가지 사실에 관한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의 죄수 다. 허위의 진술이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 여부와 위증죄의 가부
결정요지
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증인으로 한번 선서한 사람이 같은 기일에서 여러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공술을 한 경우라도, 하나의 범죄의사로 계속하여 허위의 공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각 진술마다 각기 수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
다. 위증죄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공술을 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그 공술의 내용이 당해 사건의 요증사실에 관한 것인지의 여부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인지의 여부는 위증죄의 성립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제37조,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