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 판단:상해 과정의 당구공으로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 → 위험한 물건 ✗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도9624 판결
판시사항
상해행위 과정에서 사용한 당구공이 폭력의 정도와 결과 등에 비추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당구대 위에 놓여있던 당구공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때린 사안에서,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하여 생긴 상처가 주된 상처로 보이고 당구공으로는 피해자의 머리를 툭툭 건드린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위 당구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