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 판단:실탄 미장전 공기총도 현장에 실탄 소지·즉시 발사 가능 → 위험한 물건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586 판결
판시사항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 판단 기준 [2] 실탄이 장전되지 아니한 공기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사람을 살상할 수 있는 특성을 갖춘 총이나 칼과 같은 것은 물론, 그 밖의 물건이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이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살상의 위험을 느낄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
[2] 피고인이 공기총에 실탄을 장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범행 현장에서 공기총과 함께 실탄을 소지하고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는 언제든지 실탄을 장전하여 발사할 수도 있으므로 공기총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