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 판단:찌르려는 식칼을 뺏어 칼자루로 머리를 가볍게 친 정도 → 위험한 물건 ✗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도1570 판결
판시사항
칼의 자루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친 행위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그 상대방이나 제3자가 곧 위험성을 느낄 수 있으리라고 인정되는 물건인가의 여부에 따라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피해자가 먼저 식칼을 들고 나와 피고인을 찌르려다가 피고인이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그 칼을 뺏은 다음 피해자를 훈계하면서 위 칼의 칼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볍게 쳤을 뿐이라면 피해자가 위험성을 느꼈으리라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