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한 물건 판단:이혼 분쟁 중 소형차로 중형차를 저속으로 가볍게 충격(손괴·상해 경미) → 위험한 물건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도3520 판결
판시사항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의 판단 기준 [2]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한 사안에서, 위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자동차를 사용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 자동차를 이용하여 다른 자동차를 충격한 사안에서, 충격 당시 차량의 크기, 속도, 손괴 정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자동차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