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합동)의 성립요건:야산 유인 후 각자 1명씩 흩어져 강간해도 시간적·장소적 협동관계 인정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도2870 판결
판시사항
[1] 성폭력처벌법 제6조 제1항의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2] 강간범행에 대하여 공모·협동관계가 있다고 보아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의 죄를 범함으로써 특수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공모와 객관적 요건으로서의 실행행위의 분담이 있어야 하고, 그 실행행위는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다고 볼 정도에 이르면 된다.
[2] 피고인 등이 비록 특정한 1명씩의 피해자만 강간하거나 강간하려고 하였다 하더라도, 사전의 모의에 따라 강간할 목적으로 심야에 인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쉽게 도망할 수 없는 야산으로 피해자들을 유인한 다음 곧바로 암묵적인 합의에 따라 각자 마음에 드는 피해자들을 데리고 불과 100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곳으로 흩어져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피해자들을 각각 강간하였다면, 그 각 강간의 실행행위도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협동관계에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해자 모두에 대한 특수강간죄 등이 성립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 형법 제29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