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벌규정에 면책규정 신설과 형법 제1조 제2항:법인 면책규정 추가는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신법 적용)
대법원 2012. 5. 9. 선고 2011도11264 판결
판시사항
구 정보통신망법의 양벌규정이 개정되어 법인에 대한 면책규정이 추가된 것이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양벌규정에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면책규정이 추가된 것은, 종전에 무과실책임을 규정하고 있던 것과 달리 법인에게 면책의 여지를 인정한 것이어서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정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법인 개정된 양벌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도12069 판결 동지).
참조조문
형법 제1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