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과 소멸시효 진행:동시이행관계에 있어도 매매대금채권은 지급기일 이후 시효 진행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9797 판결
판시사항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일
결정요지
부동산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매도인은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이후 언제라도 그 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며, 다만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그 이전등기에 관한 이행의 제공을 받기까지 그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데 지나지 아니하므로 매매대금 청구권은 그 지급기일 이후 시효의 진행에 걸린다.
참조조문
민법 제16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