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번영회 회장의 관리규정 위반 점포 단전조치 → 형법 제20조 정당행위로 업무방해죄 조각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도2899 판결
판시사항
가.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의 요건 나. 시장관리규정에 따른 단전조치가 업무방해죄의 조각사유로서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가. 정당행위를 인정하려면 첫째 그 행위의 동기나 목적의 상당성, 둘째 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셋째 보호이익과 침해이익과의 법익균형성, 넷째 긴급성, 다섯째 그 행위 외에 다른 수단이나 방법이 없다는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나. 시장번영회의 회장으로서 시장번영회에서 제정하여 시행중인 관리규정을 위반하여 칸막이를 천장에까지 설치한 일부 점포주들에 대하여, 단전 그 자체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관리규정에 따라 상품진열 및 시설물 높이를 규제함으로써 시장기능을 확립하기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시행한 것이고, 그 수단·방법에 있어서도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시행되고 있는 관리규정에 따라 전기공급자의 지위에서 그 공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법익균형성·긴급성·보충성을 갖춘 행위로서 사회통념상 허용될 만한 상당성이 있어 형법 제20조 소정의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