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채용 필기 점수조작에 공모·양해 없는 면접위원의 면접업무 방해(업무의 공정성)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도8506 판결
판시사항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요건 [2] 수협 신규직원 채용에서 필기시험 점수조작에 공모·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면접위원들의 면접업무가 방해되었다고 본 사례
결정요지
[1]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란 행위자가 행위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또는 부지를 일으키게 하여 이를 이용하는 것을 말하고,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며, 업무수행 자체가 아니라 업무의 적정성 내지 공정성이 방해된 경우에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
[2] 수산업협동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에 응시한 甲과 乙이 필기시험에서 합격선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게 되자, 채점업무 담당자들이 조합장인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점수조작행위를 통하여 이들을 필기시험에 합격시킴으로써 면접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한 사안에서, 위 점수조작행위에 공모 또는 양해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일부 면접위원들이 조합의 신규직원 채용업무로서 수행한 면접업무는 위 점수조작행위에 의하여 방해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