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의 원칙:약사가 제약회사·검인 표시를 신뢰하고 조제·판매한 경우 관능·기기시험 의무 없어 과실 ✗
대법원 1976. 2. 10. 선고 74도2046 판결
판시사항
약사가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함에 있어서 관능시험과 기기시험을 하지 않고 그 약의 표시를 신뢰하고 사용한 경우에 과실이 있는지 여부
결정요지
약사는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조제함에 있어서 그 의약품이 그 표시 포장상에 있어서 약사법 소정의 검인 합격품이고 또한 부패 변질 변색되지 아니하고 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조제판매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능시험 및 기기시험까지 할 주의의무가 없으므로 그 약의 표시를 신뢰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에는 과실이 없다고 볼 수 있다.
참조조문
형법 제14조, 제268조, 약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