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죄의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 위험 상태:채권자가 소·가압류·가처분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 18억 채무초과 약속어음 부도 시 인정
대법원 1999. 2. 9. 선고 96도3141 판결
판시사항
[1] 강제집행면탈죄의 성립요건으로서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의 의미 [2] 약 18억 원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사례
결정요지
[1]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할 때 성립된다 할 것이고, 여기서 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란 채권자가 이행청구의 소 또는 그 보전을 위한 가압류, 가처분신청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인 경우를 말한다.
[2] 약 18억 원 정도의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피고인 발행의 약속어음이 부도가 난 경우, 강제집행을 당할 구체적인 위험이 있는 상태에 있다고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3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