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명의인 동일성을 해치는 위법한 경정등기의 효력:실체관계에 부합하면 유효(단 동일성 범위 벗어나는 권리자 경정은 불허)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135 판결
판시사항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하는 표시경정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경우 그 효력(적극)
결정요지
등기명의인의 경정등기는 그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면 허용될 수 없는 것으로서 가사 그 등기명의자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그 명의인을 다른 사람으로 바꾸는 것을 경정등기의 방법으로 할 수는 없으나, 등기명의인의 동일성 유무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경정등기 신청이 받아들여진 결과 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것이 일단 마쳐져서 경정 후의 명의자의 권리관계를 표상하는 결과에 이르렀고 그 등기가 실체관계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면 그 등기는 유효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31조, 제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