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성을 해치는 경정등기 말소청구의 증명책임:청구자는 자신이 원래의 등기명의인으로서 진실한 소유자임을 증명해야 함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판시사항
등기명의인표시 변경·경정의 부기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결정요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52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8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