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소유↔공유 경정등기 불허와 소유권보존등기 일부말소:법원은 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명하고 집행은 경정등기 방식, 소송에서 경정등기를 구할 수는 없음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6다6309 판결
판시사항
단독소유를 공유로(또는 그 반대) 하는 경정등기 허용 여부(소극) 및 보존등기 일부말소 청구 시 법원이 지분에 한하여 말소를 명할 수 있는지(적극)
결정요지
[1] 경정등기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경정 전후의 등기에 동일성 내지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경정 전의 명의인과 경정 후의 명의인이 달라지는 권리자 경정등기는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 역시 소유자가 변경되는 결과로 되어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잃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 [2] 실체관계상 공유인 부동산에 관하여 단독소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거나 … 진정한 권리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를 소로써 구하고 법원은 그 지분에 한하여만 말소를 명할 수 있으나, 등기기술상 소유권보존등기의 일부말소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그 판결의 집행은 단독소유를 공유로 또는 공유를 단독소유로 하는 경정등기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이 일부말소 의미의 경정등기는 등기절차 내에서만 허용될 뿐 소송절차에서는 일부말소를 구하는 외에 경정등기를 소로써 구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
참조조문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2항, 제48조 제1항 제5호, 제52조 제1호, 민법 제186조, 제26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