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명의신탁 (7):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점유 태양
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판시사항
부동산실명법이 적용되는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하 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지 여부
결정요지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부동산의 소유자가 명의신탁약정을 알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의 소유권을 갖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매매계약의 당사자도 아니어서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고, 이는 명의신탁자도 잘 알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명의신탁자가 명의신 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 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 를 가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