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광고법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청구권과 수분양자 지위 양도: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은 계약상 지위 양도만으로 당연 이전 ✗(별도 채권양도 필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2다15336 판결
판시사항
허위·과장광고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진 아파트 수분양자가 지위를 양도한 경우 양수인이 당연히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성격을 가지는데, 계약상 지위의 양도에 의하여 계약당사자로서의 지위가 제3자에게 이전되는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전제로 한 권리관계만이 이전될 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별도의 채권양도절차 없이 제3자에게 당연히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표시광고법상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던 아파트 수분양자가 수분양자의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양수인이 당연히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허위·과장광고를 그대로 믿고 허위·과장광고로 높아진 가격에 수분양자 지위를 양수하는 등으로 양수인이 수분양자 지위를 양도받으면서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양수인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구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10조 제1항, 민법 제4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