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후 계약인수와 압류의 효력:계약인수로 계약관계가 소멸해도 양수인은 압류로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아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에 대항 불가
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2다41359 판결
판시사항
양도인의 채권이 압류된 후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제3채무자가 계약관계 소멸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있는지(소극)
결정요지
채권의 압류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자에게 지급 금지를 명하는 것이므로 채무자는 채권을 소멸 또는 감소시키는 행위로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나, 채권의 발생원인인 법률관계에 대한 채무자의 처분까지 구속하는 효력은 없다. 그런데 계약인수의 경우에는 양도인이 계약관계에서 탈퇴하여 양도인과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지만, 양도인이 계약관계에 기하여 가지던 권리의무가 동일성을 유지한 채 양수인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따라서 양도인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된 후 채권의 발생원인인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이전하는 계약인수가 이루어진 경우 양수인은 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이전받게 되므로, 제3채무자는 계약인수에 의하여 그와 양도인 사이의 계약관계가 소멸하였음을 내세워 압류채권자에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제2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