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사기(고지의무):중고차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 승계되지 않으므로 그 존재를 고지하지 않아도 부작위 기망 ✗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231 판결
판시사항
[1] 고지의무위반과 사기죄의 성부 [2] 중고 자동차 매매에서 매도인의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존재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1] 재산권에 관한 거래관계에서 일방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함으로써 장차 계약상 목적물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지 못할 위험이 생길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거래관계를 맺어 재물의 교부를 받았고, 상대방이 그 사정을 고지받았더라면 거래관계를 맺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고지의무가 있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상대방을 기망한 것이 되어 사기죄를 구성한다.
[2] 중고 자동차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할부금융회사 또는 보증보험에 대한 할부금 채무가 매수인에게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 할부금 채무의 존재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지 아니한 것이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347조 제1항,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