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위와 부작위의 구별·치료중단:보호자 간청에 따른 치료중단·퇴원으로 환자 사망 → 담당의에게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작위가 원칙)
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도995 판결
판시사항
[3] 보호자의 간청에 따라 치료중단·퇴원을 허용하여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담당 전문의·주치의에게 살인방조죄가 성립한다고 한 사례 [4] 부진정부작위범에서 부작위범의 보충성
결정요지
[3] 보호자가 의학적 권고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요하는 환자의 퇴원을 간청하여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가 치료중단 및 퇴원을 허용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담당 전문의와 주치의에게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발생에 대한 정범의 고의는 인정되나 그 사태의 핵심적 경과를 지배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동정범의 객관적 요건인 기능적 행위지배가 흠결되어 있다는 이유로 작위에 의한 살인방조죄만 성립한다.
[4] 어떠한 범죄가 적극적 작위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음은 물론 결과 발생을 방지하지 아니하는 소극적 부작위에 의하여도 실현될 수 있는 경우에, 행위자가 적극적으로 타인의 법익 상황을 악화시켜 그 법익을 침해하기에 이르렀다면 이는 작위에 의한 범죄로 봄이 원칙이고, 작위에 의하여 악화된 법익 상황을 되돌이키지 아니한 점에 주목하여 이를 부작위범으로 볼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형법 제18조, 제30조, 제32조, 제250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