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위반:법무사 아님을 밝히지 않고 법무사 행세하며 근저당권설정계약서 작성 → 작위 명칭사용과 동등한 형법적 가치 ○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도9354 판결
판시사항
[1] 형법상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2]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사안에서,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한 사례
결정요지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법무사로 소개되거나 호칭되는 데에도 자신이 법무사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면서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자신이 법무사로 호칭되도록 계속 방치한 것은, 작위에 의하여 법무사의 명칭을 사용한 경우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부작위에 의한 법무사법 제3조 제2항 위반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8조, 법무사법 제3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