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유가증권행사죄의 유가증권:원본을 의미하고 전자복사기 사본은 해당 ✗(위조 약속어음 사본을 소변경신청서에 첨부 제출)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도2922 판결
판시사항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의 의미
결정요지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이라 함은 위조된 유가증권의 원본을 말하는 것이지 전자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기계적으로 복사한 사본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백지 약속어음을 함부로 기재하여 위조한 후 약속어음금청구를 대여금청구로 변경하면서 소변경신청서에 그 위조 약속어음의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한 것만으로는 위조유가증권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형법 제214조, 제2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