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문서위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성립 후 사후 추인·부합은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 ✗
대법원 1999. 5. 14. 선고 99도202 판결
판시사항
사문서위조죄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한 후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이 있는 경우 이미 성립한 범죄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사문서위조나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가 성립한 후, 사후에 피해자의 동의 또는 추인 등의 사정으로 문서에 기재된 대로 효과의 승인을 받거나, 등기가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범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형법 제228조, 제2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