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보증·담보배서와 원인채무 보증책임:어음행위를 한 자는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하고, 원인채무까지 보증할 의사가 인정될 때에만 원인채무 보증책임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5397 판결
판시사항
약속어음에 배서·어음보증을 한 자가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까지 부담하는지(원칙적 소극)
결정요지
다른 사람이 발행 또는 배서양도하는 약속어음에 배서인이 된 사람은 그 배서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발행 또는 배서양도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배서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한다. 갑이 을의 신용상태를 보충하기 위하여 을이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병에게 교부하는 약속어음에 배서하였더라도 달리 갑이 민사상의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로 배서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이상 배서인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함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것에 불과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어음법 제77조 제1항 제1호,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