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 채권관계의 불확정채무 보증과 보증채무의 확정 시점:통상은 주채무 확정 시 함께 확정되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보증계약이 먼저 종료하면 보증계약 종료 시에 확정
대법원 1999. 8. 24. 선고 99다26481 판결
판시사항
주계약 거래기간은 연장되었으나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않아 보증계약이 종료된 경우 보증인의 책임 범위
결정요지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의 보증채무는 통상적으로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된 때에 이와 함께 확정되는 것이지만, 채권자와 주채무자와 사이에서는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 사이에서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보증계약 종료시에 보증채무가 확정되므로 보증인은 그 당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나, 그 후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계약 종료 후의 채무이므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제4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