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적 어음보증과 원인채무 보증책임:약속어음에 명시적으로 어음보증을 한 자는 원칙적으로 어음상의 채무만 부담하고, 원인채무까지 보증할 특별한 의사가 있을 때에만 원인채무 보증책임
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2051 판결
판시사항
어음보증이 어음상의 채무 외에 원인관계상의 채무까지 보증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다른 사람이 발행하는 약속어음에 명시적으로 어음보증을 하는 사람은 그 어음보증으로 인한 어음상의 채무만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특별히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가 그 약속어음 발행의 원인이 된 채무까지 보증하겠다는 뜻으로 어음보증을 한 경우에 한하여 그 원인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부담하게 되므로, 타인이 물품공급계약을 맺은 공급자에게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하는 약속어음에 어음보증을 한 경우에도 달리 민사상의 원인채무까지 보증하는 의미로 어음보증을 하였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어음보증인으로서 어음상의 채무를 부담하는 것에 의하여 신용을 부여하려는 데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어음보증 당시 그 어음이 물품대금 채무의 담보를 위하여 발행·교부되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여도 이와 달리 볼 수가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28조, 어음법 제15조, 제7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