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제한 가능성:자유로운 접견은 제한 불가하나 접견 자체는 법률로써 제한 가능
헌재 2011. 5. 26. 2009헌마341
판시사항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에 대한 제한 가능성
결정요지
헌법재판소가 91헌마111 결정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과의 접견에 대해 어떠한 명분으로도 제한할 수 없다고 한 것은 구속된 자와 변호인 간의 접견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접견', 즉 '대화내용에 대하여 비밀이 완전히 보장되고 어떠한 제한, 영향, 압력 또는 부당한 간섭 없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접견'을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인과의 접견 자체에 대해 아무런 제한도 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참조조문
헌법 제12조 제4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1조, 제8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