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재산인 부동산을 조합원 1인 명의로 등기한 경우: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이고 신탁부동산 자체는 조합재산이 될 수 없으며(조합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채권), 조합 해산 시 그 부동산 자체를 조합재산으로 보아 청산할 수 없음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0799, 290805 판결
판시사항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을 합유등기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신탁부동산 자체가 조합재산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조합원들이 공동사업을 위하여 매수한 부동산에 관하여 합유등기를 하지 않고 조합원 중 1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이를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조합체가 조합원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물권변동이 무효인 경우 매도인에게, 유효인 경우 명의수탁자에게 귀속된다. 이 경우 조합재산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또는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고, 신탁부동산 자체는 조합재산이 될 수 없다.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계약명의신탁에서 상대방(매도인)이 선의인 경우 명의수탁자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명의신탁자에게 매수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므로 조합체가 조합원 1인 명의로 등기한 토지 자체를 조합재산으로 보아 그 해산 당시 시가를 적극재산으로 잔여재산액을 산출한 것은 법리오해로 위법이다.]
참조조문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271조 제1항, 제704조, 제7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