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일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변경 없이 실체적 경합으로 인정 가능(불고불리 위반 ✗)
대법원 1987. 5. 26. 선고 87도527 판결
판시사항
포괄1개로 기소한 것을 공소장 변경없이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단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법원이 동일한 범죄사실을 가지고 포괄일죄로 보지 아니하고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는 수죄로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다만 죄수에 관한 법률적 평가를 달리한 것에 불과할 뿐이지 소추대상인 공소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한 것도 아니고 또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도 없으므로 불고불리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아니다.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29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