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소금지의 예외:중복소송 해소·먼저 제기된 소 승계를 위한 소취하는 권리보호이익이 달라 재소금지 위반 ✗
대법원 2021. 7. 29. 선고 2018다230229 판결
판시사항
[1] 본안 종국판결 후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된 경우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에 따라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하는지 여부(적극). [2] 재소금지 원칙의 취지 및 그 취지에 반하지 않고 소제기의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1] 화해권고결정에 '원고는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는 화해조항이 있고,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양 당사자가 이의하지 않아 확정되었다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당사자 사이에 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소송상 합의를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이러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소송이 종결된 경우에는 소취하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은 소취하로 인하여 그동안 판결에 들인 법원의 노력이 무용화되고 종국판결이 당사자에 의하여 농락당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재적 취지의 규정이므로,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규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소제기를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취하된 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3] 甲 회사가 乙 상대 대여금청구 소송에서 공시송달 승소판결을 선고받고, 그 후 채권을 양수한 丙 회사가 乙 상대 양수금청구 소송(후소)에서 공시송달 승소판결을 선고받았으며, 乙이 각 추완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후소 항소심이 '丙은 소를 취하하고 乙은 동의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확정 전 丙이 대여금청구 소송(전소) 항소심에서 승계참가신청을 한 사안에서, 화해권고결정 확정으로 후소가 취하된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였으나, 이는 丙이 乙의 추완항소로 생긴 소송계속의 중복상태를 해소하고 먼저 소가 제기된 전소를 승계하는 방법으로 소송관계를 간명하게 정리한 것일 뿐이므로, 그 승계참가신청이 후소와 당사자·소송물이 동일하더라도 재소금지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전소를 승계할 정당한 사정이 있는 등 후소와 권리보호이익이 동일하지 않아 재소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67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267조 제2항 / [3] 민사소송법 제81조, 제231조, 제259조, 제267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