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지상권과 피담보채무 부존재 확인의 이익: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이 아니어서 피담보채무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담보지상권의 피담보채무 범위(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판시사항
담보지상권의 경우 지상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극) 및 지상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범위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결정요지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지상권은 용익물권으로서 담보물권이 아니므로 피담보채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다.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담보로 제공된 토지에 추후 용익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작물이 축조·설치되는 등으로 토지의 담보가치가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하여 담보권과 아울러 설정하는 지상권을 이른바 담보지상권이라고 하는데, 이는 당사자의 약정에 따라 담보권의 존속과 지상권의 존속이 서로 연계되어 있을 뿐이고, 이러한 경우에도 지상권의 피담보채무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청구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2] 민사소송법 제250조, 민법 제279조, 제3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