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항변권과 청구이의:판결 후 상대방의 이행제공 중지는 새로운 사유 → 동시이행항변권 불소멸 주장은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아 청구이의 사유 ○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2497 판결
판시사항
[1] 전소 변론종결 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기판력이 차단되는지 여부(적극) 및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의 인정 범위. [3] 쌍무계약 당사자 일방이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여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으나 이행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 상대방이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전소의 변론종결 전에 당사자가 주장하였거나 주장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에 미치고, 다만 변론종결 후에 새로 발생한 사유가 있어 전소 판결과 모순되는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효력이 차단된다. 따라서 확정판결에 대한 청구이의 사유는 그 확정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뒤에, 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이 선고된 뒤에 생긴 것이어야 한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이 먼저 한번 현실의 제공을 하고 상대방을 수령지체에 빠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행의 제공이 계속되지 않는 경우는 과거에 이행의 제공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상대방이 가지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일시적으로 당사자 일방의 의무의 이행제공이 있었으나 곧 그 이행의 제공이 중지되어 더 이상 그 제공이 계속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에는 상대방의 의무가 이행지체 상태에 빠졌다고 할 수는 없다.
(사안) 판결 선고 전까지는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데 협조를 하던 임차인이 판결 선고 이후에는 임대인 측의 협조요청을 거절한 것은 판결 이후 새로 발생한 사유로서 이행제공의 중지라고 평가될 수 있으므로 임대인의 동시이행항변권이 소멸되지 않았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러한 주장은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민사집행법 제44조 제2항 / [2][3] 민법 제387조, 제460조, 제5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