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와 상계의 구별:공제는 상계적상·상계금지·상계 기판력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임대차관계 등에서는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이루어지며 제3자에 우선하는 강한 담보적 효력을 가짐
대법원 2024. 8. 1. 선고 2024다227699 판결
판시사항
공제와 상계의 유사점과 차이점 및 공제·상계에 관한 약정에서 그 요건·기준시점 등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공제는 복수 채권·채무의 상호 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채권소멸 원인이라는 점에서 상계와 유사하다. 그러나 공제에는 원칙적으로 상계적상, 상계 금지나 제한, 상계의 기판력 등 상계에 관한 법률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부동산임대차관계 등 특정 법률관계에서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공제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공제가 이루어진다고 보는 점 등에서 공제는 상계와 구별된다. 또한 공제는 상계 금지나 제한과 무관하게 제3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실질적 만족을 얻게 한다는 점에서 상계보다 강한 담보적 효력을 가진다. 한편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는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공제나 상계에 관한 약정을 할 수 있으므로, 공제나 상계적상 요건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공제 기준시점이나 상계적상 시점을 언제로 할 것인지, 공제나 상계의 의사표시가 별도로 필요한지 등을 자유롭게 정하여 당사자 사이에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참조조문
[2] 민법 제105조, 제492조, 제493조, 제496조, 제497조, 제498조, 제618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