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와 채무자 대위 소멸시효 원용: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의 집행권원 정본 보유 여부와 무관하게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송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 채권의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음
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3다234102 판결
판시사항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이의를 한 경우, 다른 채권자의 집행권원 정본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다른 채권자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채무자는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는 배당이의의 소를,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러나 채무자가 아니라 채권자가 다른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대하여 이의를 한 경우에는 그 다른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채권자가 배당이의를 하면서 배당이의 사유로 채무자를 대위하여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진 다른 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제154조 제1항·제2항, 민법 제162조, 제404조